2004. 1. 2. 14:55

퇴직금에 관한 내용

2. 귀하와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근로기
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적용)제3항에 의거 연봉액에 퇴직
금을 분할(매월, 매년 등)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1)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을 기초로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중간정산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시 정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