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 20:06

실업급여 신정

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안내

--20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 동 부



3. 실업급여

•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복무, 구속 또는 형집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직하기 힘든 경우,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한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1. 1. 20:01

2003/12/31

케이게이트 한달간 출근

아르바이트

2003년 마지막을 이부장부부,김대리 울 부부
가치 보냇음
2003. 12. 30. 17:59

이력서

2003. 12. 19. 13:18

2003/12/19

http://cartoon.media.daum.net/daumtoon/kangpool/list/index.html
2003. 12. 8. 10:49

2003/12/8

첫눈온날
2003. 12. 5. 00:51

2003/12/5

http://jp.shockwave.com/games/puzzles/zookeeper/zookeeper.swf
2003. 12. 1. 19:24

2003/12/1

작업 테스트 및 버그 수정
2003. 12. 1. 10:56

2003/12/1

회사에 영수증 처리 : 물값 (10000원)
2003. 11. 28. 16:45

2003/12/15

프로젝트 이름
  - 조합 여신 이미지 시스템 구축 오픔


프로젝트 명 여신이미징 시스템을 위한 전산개발 요청
   배경 및 목적 - 요청 배경
  2002년도부터 본부 일괄 공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보인식기에 대하여 확대활용방안의 일환
  으로 조합에서 대출실행이 완료된 여신서류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저장 및 조회하는 여신
  이미징 시스템 구축
- 요청 목적
  
- 개발 수행
  1. 시스템 구축 방안
     가. 여신서류에 대한 전자문서 관리체제 구축으로 대출실행 직후 실물문서에 대한 이미지  
         보관관리 및 생성된 문서의 지적자산화를 위하여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발
     나. 대상업무
         - 여신업무
         - 대출 실행이 완료된 여신서류 이미지 저장 및 조회
         - 기업여신과 정책여신은 제외
     다. 1단계 : 시행일 기준 정보인식기가 공급된 조합 본·지소 자율 적용
         - 사 유 : 일괄 적용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영업점의 요구사항, 업무기능, 업무적용
                    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통해 기반을 구축
     라. 2단계 : 전 영업점에 정보인식기가 공급된 후 일괄 적용 검토
         - 이미지 전송에 있어 시스템 및 통신망에 부하가 없을때 확대 검토
     마. 시스템 구성
         - 기존 수납장표 / 공제 EDMS 서버를 조합 여신 이미징 시스템으로 공동활용
         - 여신신시스템, 채권관리시스템, 조합감사시스템과의 업무 연계 전산개발

  2. 추진방향
     가. 여신서류의 이미징을 위한 정보인식기를 보유한 사무소를 위주로 시스템을 개발 보급
         하여 사용하고
     나. 시스템의 안정화와 장비의 보급이 일정부문 완료되면 전 조합에 확대 적용하며
     다. 점진적으로 본소에 여신전문심사역 등을 집중배치하여 모든 대출의 취급을 본소에서  
         집중취급토록 여신시스템 개선
     마. 여신시스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거래신청서 또는 사고신고서 등으로 업무확대  
         적용    
  3. 추진일정
     가.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 : 2003.9월  
     나. 시스템 개발 : 2003.9월 ~ 2003.11월
     다. 시범적용 및 확대이행 : 2003.12월 ~ 2004.2월

   기대효과 - 금전적 효과
  1. 감사업무 효율제고 및 감사비용 절감효과
  
- 비금전적 효과
  1. 여신업무프로세스 효율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
  2. 기 실행 여신서류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사고위험의 획기적 감소  
2003. 11. 28. 09:04

2003/11/28

어머님 37만원 드림
강석우씨 3만원 송금
택시비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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